[총선 D-50]선거구 획정 ‘안갯속’ 정치신인들 ‘깜깜이’ 선거판 우려
[총선 D-50]선거구 획정 ‘안갯속’ 정치신인들 ‘깜깜이’ 선거판 우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2.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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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적용…꼼수 정당·짝퉁 정당 논란
전국 확산하는 ‘코로나19’ 사태…총선 최대변수로
4·15총선이 성큼 다가왔지만 국회는 선거구 획정조차 마무리 짓지 못해 ‘깜깜이’ 선거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4·15총선이 성큼 다가왔지만 국회는 선거구 획정조차 마무리 짓지 못해 ‘깜깜이’ 선거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4·15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선거구 획정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해 선거구 변동 폭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의 예비후보들과 유권자들은 ‘깜깜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주 통합 의원 모임’ 등 여야 3개 교섭단체(3+3)는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 인구 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으로 하는 기준치를 제시받았다. 총선 15개월 전인 2019년 1월 말이 기준시점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253개 지역구 중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3곳(경기 광명갑, 부산 남구을, 전남 여수갑)이다. 상한을 넘기는 것은 세종시를 비롯해 15곳(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남동을, 서구갑, 경기 수원무, 평택을, 고양갑, 고양병, 고양정, 용인병, 화성을, 강원 춘천, 전북 전주병, 전남 순천, 경남 김해갑)이다.

과거 총선의 경우 인구 기준에 맞춰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선거구 253곳’이 명시되면서 1곳이 분구되면 합구 등을 통해 1곳이 없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상한 초과 선거구들의 갑·을·병·정 등 한 행정구역을 쪼갠 선거구들 사이에 인구 편차로 인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는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선거구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특히 통폐합 대상 지역구가 어느 곳으로 되느냐에 따라 각 당 이해관계가 필연적으로 엇갈릴 수밖에 없다. 여야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세종이 분구돼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나머지 선거구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종시는 평균 15만8000명 규모의 갑·을 선거구 두 개 지역구로 나눠진다. 세종시를 제외한 충청권 다른 지역은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 지역이 없다.

민주당은 인구 기준에 따라 3곳씩은 늘리고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이를 1곳씩으로 최소화하자고 주장한다. 선관위가 제시한 인구 기준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 실제 여야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내달 5일(총선 41일 전) 본회의까지 여야 논의에 진척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획정위 안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은 선거일 전 13개월인 지난해 3월 15일로, 이를 넘긴 지 이미 오래다.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이뤄져 왔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이번 총선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 등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입됐다.

이번 총선에서는 기존과 같이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선출한다. 다만 정당 득표의 연동률을 50%로 정했다. 즉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만 보장한다는 것으로, 완전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이때 연동률 50%는 비례대표 47석 전체가 아닌 30석에만 적용하기로 상한선(cap·캡)을 설정했다.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기존 방식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이 같은 설계는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 성과가 저조할 시 이를 보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의당 등 정당 지지도보다 지역 기반이 약한 소수 정당에 한층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으면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비례의석을 챙길 수 없거나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이 줄어든다.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이유다. 이를 두고 선거제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 정당, 짝퉁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도 총선에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총선 현장에서의 선거운동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총선 승리를 목표로 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선거 전략 및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또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야의 총선 성적표도 달라질 수 있다. 전국적으로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줄줄이 취소·연기됐으며, 각 정당과 후보들도 선거유세를 가급적 자제하는 분위기다. 당장 발품을 팔며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예비후보들로서는 발을 동동거릴 수밖에 없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들보다 인지도를 한껏 끌어올려야 하는 정치신인들 입장에서는 애를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총선 이슈로 급부상했다. 일단 집권여당인 민주당에게는 부담이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면밀하게 사태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정권 심판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국민 안전 문제뿐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는 만큼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안전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문제 삼으며 이를 정권 심판론으로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긍정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야권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정치적 공세만 펼쳤다’는 후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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