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정한 관급자재 선정 통해 청렴건설 더 높인다
행복청, 공정한 관급자재 선정 통해 청렴건설 더 높인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3.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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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훈령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 17일 공포·시행
행복청이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했다. 행복청 제공
행복청이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했다. 행복청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관급자재 선정 시 사전·사후 정보공개를 통해 우수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고품질 건축을 달성하는 등 청렴건설행정의 조기정착을 실현하고자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에 따라 관급자재 심의대상 품목은 행복청 누리집에 사전·사후 정보 공개한다. 행복청 내 공사 발주부서는 행복청 누리집에 관급자재 품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후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에 따른 공정한 경쟁에 의해 우수업체의 참여기회가 보장돼 양질의 공사가 기대된다.

또한 관급자재에 대한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예방한다. 관급자재를 조달하는 특정업체가 운영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일정한 계약실적(또는 심의 선정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방지한다. 건축자재 실적을 취합한 결과 4건 이상 또는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총 누계실적이 6건 이상 또는 56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기업을 배려하는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관급자재의 금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약자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우대해 추첨 선정 시 다른 기업보다 선정될 확률이 높게 되도록 차등 확률을 부여한다.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기업에 참여기회를 별도 부여한다. 관급자재의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지역(세종·대전·충남·충북)업체에 참여 기회가 별도로 주어진다.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물품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가능(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하다.

안석환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이 훈령은 행복청 건설행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 광역 상생발전과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까지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등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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