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 전통시장 7개소 화재경계지구 재지정
충북소방본부, 전통시장 7개소 화재경계지구 재지정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3.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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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역 대형화재 발생 원천 차단을 위한 선제적 관리·감독
충북소방본부가 27일 도내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한 심의를 통해 화재경계지구를 재지정했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충북소방본부가 27일 도내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한 심의를 통해 화재경계지구를 재지정했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충북소방본부는 27일 도내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한 심의를 통해 화재경계지구를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경계지구 재지정은 오는 4월 1일 국가직 전환에 발 맞춰 도내 주요 지역의 화재 위험성을 재점검하고 위해요인을 사전 파악해 더욱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경계지구는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지구 단위)을 대상으로 △자체 화재대응능력 △소방시설 현황 및 소방관서와의 거리 △유동인구 및 상주인원 △최근 화재발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4개소 중 청주 육거리시장과 충주 자유시장은 지정을 유지하고, 청주 남주시장과 서문시장은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지정 해제는 화재 경계지구 지정 이후 소비인구 및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 기능 상실, 건물 현대화를 통한 연소 확대 가능성 감소 등을 반영했다. 이밖에 유동인구가 많고 소방 출동로 상 교통혼잡이 빈번한 청주 사창시장, 제천 중앙시장, 단양 구경시장을 화재경계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김상진 대응예방과장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화재경계지구를 확대 지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지도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관리·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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