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전국 최초 ‘실종아동 지원 조례’ 제정
대전 서구, 전국 최초 ‘실종아동 지원 조례’ 제정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4.06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로 ‘대전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6일부터 공포‧시행한다. 대전 서구 제공
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로 ‘대전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6일부터 공포‧시행한다. 대전 서구 제공

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로 ‘대전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6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위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제3조, 제4조) △지원대상 및 추진사업(제5조, 제6조) △상호협력체계 구축(제7조) 등이 있다. 앞으로 서구는 실종아동 발생 예방 연간계획을 수립, 실종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관련 부서 실무협의 정례화,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태 청장은 “지난 5년간 서구에서 아동, 장애인, 치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이 사건 2064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실종 위험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아동친화도시 지정 추진, 다 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돌봄기능 강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선도지역 선정 등 아동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14 (가락마을6단지) 상가 1층 3호 리더스
  • 대표전화 : 044-863-3111
  • 팩스 : 044-863-3110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재필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붓
  • 제호 : 미디어 붓 mediaboot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5
  • 등록일 : 2018년 11월1일
  • 발행일 : 2018년 12월3일
  • 발행·편집인 : 미디어붓 대표이사 나인문
  • 미디어 붓 mediaboot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미디어 붓 mediaboot.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boot@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