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국 최초로 ‘천연물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충북도, 전국 최초로 ‘천연물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4.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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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천연물산업의 육성·지원 방안 등 담아 입법 예고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충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충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도내 천연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충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25일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다.

이 조례안은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8조) 등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신성장육성산업 중 하나인 천연물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정책과 국비예산 반영에 주력해 현재 전국 3위인 천연물제품 매출액을 2030년까지 전국 1위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등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천연물 신소재 등에 관한 관심과 산업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충북도는 도내 관련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5일까지 충북도(화장품천연물과)로 서면 또는 전화(043-220-4623), 이메일(minuino@korea.kr) 등을 활용해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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