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아동학대' 충북희망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충북도 '아동학대' 충북희망원 법인 설립허가 취소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4.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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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절차 거쳐 내달 중 취소 명령…"개선 여지없다고 판단"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충북희망원 법인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해 e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충북희망원 법인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해 e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청주 소재 충북희망원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충북도는 지난 3일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마쳤고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설립허가 취소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 시설은 지난 1948년 선교사 활동을 하던 허마리아 여사가 육아시설로 설립·운영해 오다가 1977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으로 변경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아동양육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1법인 1시설로 운영돼왔다.

충북도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사회복지 법인이 아동들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았다"며 "아동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시설에서 최근 5년간 12건의 아동 학대,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매년 1건에서 최대 4건씩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이나 시설차원의 개선 노력이 미약해 사건·사고가 계속 반복됐고, 시설 운영 위원회 또는 법인 이사회에서도 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단 한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해 사법처리된 것도 4건이나 되며, 이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처벌불원, 진술번복, 증거 불충분 등으로 내사종결 되거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들도 혐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법인 특별점검 결과 지적 사항을 보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후원금 용도외 사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이행 △업무상 배임 행위 등으로 개인 혹은 가족들의 특혜와 특권유지에 힘쓰고 있었으며, 고착화된 폐단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고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관리소홀 등으로 사건,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왔다.

충북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청문절차를 거쳐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설립허가가 취소될 경우 법인은 민법에 따라 해산하게 되고, 해산등기 및 청산 절차를 거쳐 종결되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전정애 국장은 "이번 행정조치는 특정 법인을 강제하거나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며 대다수의 성실한 법인을 양성하고, 근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면서 "도에서는 앞으로도 법인의 공익성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복지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공동체 안전을 위한 법적 강제조치와 엄정처리 원칙으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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