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온·오프라인으로 24일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
천안시 온·오프라인으로 24일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4.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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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1103건 접수 마쳐…충남도 유일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극복 위한 현금 50만원과 천안사랑카드 50만원 지급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지난 6일 시작한 가운데 천안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에서 시민들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지난 6일 시작한 가운데 천안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에서 시민들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지난 6일부터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신청 첫날인 6일, 온라인 신청 205건, 오프라인 현장 898건 등 모두 1103건이 접수를 마쳤으며, 전담 콜센터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충남도 시·군 중 유일하게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http://www.cheonan.go.kr)을 갖춰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24일까지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선택하고,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해당하는 탭으로 들어가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시민혼잡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부제(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한다. 읍·면 지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지역은 천안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천안축구센터, 삼거리공원 주무대 등 권역별 3개소의 지정 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3일∼5일 이내 지원대상여부가 개별 통지되며, 통보 후 현금 50만원과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 50만원으로 지급된다. 천안사랑카드는 대규모 점포 및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천안시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천안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041-521-5511), 시청 콜센터(1422-36)로 문의하면 된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4만여 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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