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가격리 이탈 무관용 고발…완치자 사후관리 총력
천안시 자가격리 이탈 무관용 고발…완치자 사후관리 총력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4.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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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13일째 의무적인 선별검사·2주간 능동감시 실시
천안시가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고발했다. 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고발했다. 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자가격리 기간에 자택을 무단이탈한 외국인 A 씨와 내국인 B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천안시는 해외입국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지난 7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결과 천안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A씨와 시민의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로 확인된 B 씨를 모두 고발조치하고 외국인 A 씨는 법무부에 통지했다.

4월 5일부터 강화된 법률에 따라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혹은 입국금지 조치된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불시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상시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의 경우 ‘무관용원칙’을 적용,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천안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완치자 중 재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완치자 사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완치자가 퇴원한 후 14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매일 퇴원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퇴원 후 무증상이라도 13일째 되는 날 의무적으로 선별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완치자 88명 중 퇴원 후 13일이 지난 완치자 67명을 9일 모두 검사 받도록 조치했으며, 나머지 완치자는 13일째에 선별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3주째에는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접촉자 최소화 및 이동경로를 기록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보건소로 연락해 선별검사를 받도록 보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천안지역에서는 8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2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예방적 검사를 받고 7일 재확진 받은 50대 남성과 8일 유증상 발생으로 검사를 받고 재확진 받은 50대 여성이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재확진 사례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있어 완치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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