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인택시 종사자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한다
세종시, 법인택시 종사자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한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4.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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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학원‧교습소 50만원 지급
4월 6일~19일 캠페인 참여 다중시설에도 추가지원
총선 방역에 만전… 10-11일 사전투표 적극 참여를
세종시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민생경제‧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세종시 제공
9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민생경제‧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운수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포함해 긴급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법인택시 종사자는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시비 1억 3000만원(재난예비비 등)으로 5개 법인택시 종사자 259명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업소당 50만원씩 지원하고 PC방과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1주일 이상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5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세종시교육청과 협조해 지원키로 하고, 14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7일 이상 동참한 노래연습장‧PC방‧체육시설‧학원‧교습소 등은 1차 지원(3월22일~4월5일 캠페인에 참여한 업소)과 별도로 업소당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1차, 2차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4억여원으로 중기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비를 활용해, 공과금‧관리비 등 재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보상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한 문화예술인(현재 206명 등록)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지원제도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가입해야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시 온라인 공연도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재단에 코로나19 대응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지난 3월 19일 브리핑에서,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점포 1곳당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현재 44개 점포에 대해 지급을 마쳤다. 시는 100만원을 지원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국비로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점포는 국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3억700만원으로, 중기부의 국비를 활용한다. 신청기간은 4월 16일부터 2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반기(7~8월)로 예정돼 있던 청년 행정인턴사업을 4월 중에 조기 추진한다. 모집인원은 40여명으로, 3주간 읍면동과 유관부서에 배치해, 코로나19 관련 업무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정부가 지난 3월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내용과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총선 이후 2차 추경을 통해 국비가 결정되면, 4월 말 이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세부방침과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을 병행하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자 등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받고, 5월~8월에는 매달 1일~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편 세종시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와 함께 투표사무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투표소에 대한 방역과 소독, 환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4월7일)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유무를 확인해 발열증상(37.5℃ 이상)이 있는 선거인은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고, 투표소 안팎에서도 선거인 간 1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선거인들에게 투표소 상황을 알려주는 ‘투표 대기시간 알림서비스’도 추진할 예정(4월 10일부터 서비스 제공)으로 시의 스마트포털사이트인 ‘세종엔’을 통해 대기시간을 파악할 수 있어 선거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0일과 11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인이 분산되면 선거당일 유권자가 몰리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을 주고,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1일 신규 확진자가 50명 안팎으로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 연장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요양시설이나 병의원,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등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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