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 3년마다 점검
피난약자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3개 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 해체허가 시 감리 실시
피난약자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3개 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 해체허가 시 감리 실시
대전 서구는 ‘건축물관리법’이 5월 1일부로 시행함에 따라 건축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정기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3개 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허가 시 감리를 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 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 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구 관계자는 “5월 1일부로 ‘건축물관리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정기점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및 해체 허가 감리자 지정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할 계획이며,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들도 올바른 건축물 관리를 통해 화재사고 및 해체 사고 예방에 기여해 줄 것”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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