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5월 1일 시행으로 건축물 관리체계 강화
‘건축물관리법’ 5월 1일 시행으로 건축물 관리체계 강화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5.0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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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 3년마다 점검
피난약자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3개 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 해체허가 시 감리 실시
대전 서구는 ‘건축물관리법’이 5월 1일부로 시행함에 따라 건축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대전 서구 제공
대전 서구는 ‘건축물관리법’이 5월 1일부로 시행함에 따라 건축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대전 서구 제공

대전 서구는 ‘건축물관리법’이 5월 1일부로 시행함에 따라 건축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정기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3개 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허가 시 감리를 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 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 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구 관계자는 “5월 1일부로 ‘건축물관리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정기점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및 해체 허가 감리자 지정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할 계획이며,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들도 올바른 건축물 관리를 통해 화재사고 및 해체 사고 예방에 기여해 줄 것”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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