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유흥주점 193개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전달
충주시 유흥주점 193개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전달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5.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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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영업금지 등 긴급 행정명령 발령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충주시 제공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충주시 제공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인한 충북도의 유흥주점과 콜라텍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충주시는 지역 내 유흥주점 188개소, 콜라텍 5개소 등 총 193개 업소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

이 같은 조치는 11일 오후 충북도가 긴급발표문을 통해 이태원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느끼며, 효과적이고 철저한 감염 차단을 위해 11일 18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충주시는 이날 오후 10개조 20명의 합동점검반을 긴급 편성, 대상업소를 개별 방문해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고지물을 부착했다. 또한 11일 야간에는 충주경찰서와 협력해 해당 업소에 대상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충북도는 4월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수면방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로서 충북도에 주소·거소·직장 등 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 접촉 금지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에는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도 있다. 또한 진단검사·대인 접촉금지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택수 부시장은 “갑자기 영업이 중지된 업주들의 어려움은 마음 아프지만, 비상 상황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서울 클럽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대인접촉을 금지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충북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전체 확진자는 총 5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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