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대상 확대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대상 확대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5.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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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포함·나이 제한 폐지 등 기준 완화…여성 150·남성 100만 원 지원
충남도가 올해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올해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올해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도는 부부의 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난임 여성에 대한 기존 만 44세 이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난임 남성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한방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의 건강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도 지정 한의원을 통해 한약 치료비를 한도 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법률혼 상태의 난임 부부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이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남성은 난임 진단서상 남성 요인 또는 원인 불명 사유가 포함된 경우, 정액 검사를 통해 △정액 내 총 정자 수 1500만/㎖ 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 중 1개 또는 2개 항목에 해당할 시 지원한다.

다만 완전 무정자증으로 진단 받았거나 사전 임신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 조기 폐경·난관 폐색·복막 내 장기 유착 소견이 있는 경우,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단기간 한의약 치료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도내 60개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주 1회 침, 뜸 등 침구치료(자부담)를 받을 경우 여성 150만 원, 남성 100만 원까지이며 연 1회다.

도는 실 치료 기간 3개월·관찰기간 3개월로 총 6개월이었던 치료 기간을 관찰 기간 1개월로 변경해 4개월로 단축했고, 기존의 의무 침구치료 조건도 주 2회에서 1회로 완화해 주 2회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한의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내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남성 지원 인원, 임신 성공률 등 올해 사업 시행 결과를 종합해 조건 없는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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