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 공실률 여전히 심각 “골목상권 활성화구역 지정하자”
세종시 상가 공실률 여전히 심각 “골목상권 활성화구역 지정하자”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5.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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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등 통합적 제도 지원 가능해져야”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골목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제언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 상가 공실률이 3곳 중 1곳은 비어있어 골목상권이 신음하고 있다. 사진은 3생활권 상가 모습. 미디어붓DB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 상가 공실률이 3곳 중 1곳은 비어있어 골목상권이 신음하고 있다. 사진은 3생활권 상가 모습. 미디어붓DB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 상가 3곳 중 1곳은 비어있어 골목상권이 신음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상가 공실률은 약 60%에 육박한다. 한솔동 일부 상가의 경우 2곳 중 1곳이 빈 점포다. 이에 세종시의회가 다시 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안찬영 부의장(한솔동)은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빈 점포 활용방안 마련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등 상가 공실률 감소를 위한 통합적 제도 지원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찬영 부의장은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 부의장은 지난해 행복청에서 발표한 ‘상가공실률 조사’와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가 실태조사’를 근거로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을 골목상권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안 부의장은 ‘상점가 지정’과 ‘상가활성화 T/F팀 조직’ 등 세종시의 상권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점가 지정과 같은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상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부의장은 “상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빈 점포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점포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2차 가공 및 조립과 같은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거나 스타 점포 유치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면공지를 활용한 영업 허용으로 집객력을 높이는 방안’과 ‘마을 문화공방 및 판매 공간 마련으로 주민참여형 상권회복’과 같은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찬영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안찬영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또한 안 부의장은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의거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안 부의장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상점가를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점포수를 감안한 사업비를 지원받아 5년간 종합적인 사업 추진으로 상권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의장에 따르면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단계별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의장은 “두 가지 대안들을 일부 동 지역에 선제적으로 시범 적용해 상권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는 관내 골목상권 적용 가능한 하나의 해결안이 될 것이며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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