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세계 무예성지 도약 청신호 ‘전통무예진흥법’ 국회 전격 통과
충북, 세계 무예성지 도약 청신호 ‘전통무예진흥법’ 국회 전격 통과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5.21 1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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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전통무예 기관·단체 육성 법적근거 마련
국제무예센터 7월 준공···전통무예진흥시설도 건립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었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세계 무예성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계류 중이었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20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와 전통무예진흥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근거 조항으로 2년 넘게 법안소위에서 심의보류 상태에 있었다.

충북도는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하고 전통무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비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체부 및 국회 문체위에 건의해왔고, 국립무예진흥원 설립 근거로 발의했던 조항은 지난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인 논의 끝에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으로 협의했다. 세계적인 무예전용경기장 건립(총 사업비 340억원 규모)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고 무예단체가 전통무예진흥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 문체위에서 수정 통과됐다.

이로써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제3회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의 해외진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국제무예센터(ICM) 등에서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충주를 지역구로 하는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의 역할이 컸다. 개정안을 발의했을 뿐 아니라 국회 문체위 상임위원회 및 법사위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협조를 이끌어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기여했다.

이시종 지사는“이번 법률안 통과는 충북도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이며, 잊혀져가는 전통무예에 대해 숨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국제무예센터가 7월에 준공되고 전통무예진흥시설까지 건립되면 전통무예진흥의 기폭제가 돼 명실상부 충북은 세계 무예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무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통무예진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 및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된 법률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를 거쳐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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