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린이 교통안전' 세계 최고 도시로 만든다
세종시 '어린이 교통안전' 세계 최고 도시로 만든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5.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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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연말까지 단속 카메라 설치
난폭 배달오토바이 강력 단속… 교통사고 불안감 해소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 세종시 공익제보단 운영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이 21일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이 21일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세종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단속 장비가 대폭 확충된다.

세종시는 연말까지 12억8000만원을 들여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70곳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 주변부터 단속 장비를 설치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내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주택가 좁은 도로나 상가 이면도로에 과속경보 시스템과 과속 방지턱 등 시설을 확충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도록 노면 표시도 정비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이날 오전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시, 시교육청, 시경찰청 등 3개 기관이 적극 협력해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의 주정차 문제를 적극 해결한다. 우선,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보·차도 미분리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취약 시간대(오후2시-오후6시 하교시간)에 경찰을 배치해 집중 단속한다.

이춘희 시장이 2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린이 안전교통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이춘희 시장이 2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린이 안전교통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신호무시·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시내버스 블랙박스와 캠코더 등 이동식단속장비를 활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하반기에는 ‘세종시 공익제보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민 신고제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 ‘SMART 국민제보앱’ 을 활용,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 제보‧신고자에 인센티브(건당 5000원)를 제공하고, 우수 활동자 를 포상(현재 천안·아산 등 도입)키로 했다.

시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그램으로 21개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봉사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시비 3500만원을 들여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교통안전교육, 캠페인 등을 벌인다.

안전체험교육기관인 ‘세종안전교육원’(세종시교육청, 사업비 154억원, 6월 착공, 2021년 9월 개원 예정)을 설립해 교통사고, 자연재난, 생활안전 등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체험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 보행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에 투자한 결과 어린이 보행사고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학원가와 아파트단지 등 여전히 어린이 보행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보행사고가 많은 학원가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도 입주민 및 경찰청과 협력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이 시장은 "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이슈(사업)를 발굴하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시민, 유관기관,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이 모여 소통하고 논의해 시에 가장 적합한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70개소) 및 어린이사고(보행+차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70개소) 및 어린이사고(보행+차내).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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