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명령' 24일 종료한다
충북도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명령' 24일 종료한다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5.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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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 방안 발표
김장회 충북 행정부지사가 21일 유흥주점 밀집다중이용시
김장회 충북 행정부지사가 21일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 종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21일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종료했다.

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논현동 블랙수면방 등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수도권 시·도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유흥주점영업 및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충북도와 시군은 최근 도내 청주지역에서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와 함께 접촉자확인 및 자가격리 등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여왔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브리핑에서 “현재 도내 클럽 등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에서의 추가 감염사례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여전히 다중·밀집·밀폐 시설에서의 감염확산 우려, 소독수칙 강화 필요성 및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어려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내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종료 계획과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책임·종사자의 소독수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11일부터 24일 24시까지 '집합금지명령' 발령 중인 유흥주점(클럽, 룸싸롱, 노래타운, 노래궁, 가요주점 등)과 콜라텍에 대해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기존에 발령 중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수칙 준수명령은 그대로 유지되며, 충북도에서 마련한 소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역수칙을 25일 0시부터 별도 발령시까지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수칙 내용은 현재 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하도록 돼있던 것을 앞으로 일 3회 이상 전체 시설에 대하여 소독과 환기를 하고 이용객실과 탁자, 의자, 마이크 등은 사용 전․후 소독과 환기를 하고 공용 사용물건은 일 3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수칙 준수명령' 대상 업소에서는 영업을 자제하되, 운영 시에는 8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또한, 충북도는 기존 방역지침 준수권고 대상 중 단란주점, 콜센터, PC방, 실내체육시설, 일반‧휴게음식점(음식점, 커피숍, 헌팅포차, 카페 등), 학원(독서실 포함),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22일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강화된 방역(소독)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일 3회이상 소독 및 환기를 하고, 업소별 손세정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한편, PC방은 키보드, 마우스 등 이용 후 즉시 소독, 콜센터는 개인사무 사무기기(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수시 소독 등 개별 방역(소독)수칙도 강화된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방역(소독)수칙이 철저히 지켜져서 코로나19 감염확산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일부 금지됐던 영업이 재개돼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와 시·군 공직자 모두는 도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극복과 감염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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