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생 1인당 5만원 재난지원비 지원 조례' 가결
세종시 '학생 1인당 5만원 재난지원비 지원 조례' 가결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5.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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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 대표 발의
22일 제2차 회의서 조례안 심사서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2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종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비 지원을 골자로 하며, 상병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제62회 정례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6월 중 학생 1인당 5만원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생 5만902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교육재난지원비로 예산 29억 5105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상병헌 위원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시급함을 느껴 긴급하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속한 조례안 입법을 통해 코로나19로 교육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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