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구간 과속단속 유예
대전경찰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구간 과속단속 유예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5.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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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의 시설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 하향 작업이 마무리된 후부터 3개월간 제한속도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50㎞로 낮추고, 주택가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대전시내 속도하향 대상구간은 대덕대로 등 간선도로 75개 노선(383㎞)과 지족로 등 집산·이면도로 545개 노선(338㎞) 등 총연장 721㎞로 이중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있는 구간은 간선도로 33개 노선(94대)과 집산·이면도로 9개 노선(10대)이다.

따라서, 대전시내에서 운영 중인 104대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는 구간의 속도하향 시설개선 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부터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하며, 단속 유예기간 마지막 1개월 동안은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로 확인된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 통지서 대신 계도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정확한 단속유예 시점은 시설개선 공사 일정에 따라 개선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로 확정하고 페이스북 등 SNS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하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소통 불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과 병행해 한밭대로 축을 시작으로 연동 값 재조정 등 신호체계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대전경찰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3개 구간 8.3㎞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밭대로(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 3.6㎞, 대덕대로(대덕대교4가~경성큰마을4가) 2.5㎞, 대둔산로(산성4가~안영교) 2.2㎞ 시범운영구간 모두 속도 하향 전·후를 대비해, 교통사고는 202건→167건(17.3%↓), 195건→175건(10.3%↓), 53건→50건(5.7%↓)으로 각각 감소하는 등 시범 운영 구간에서 평균 131건(11.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은, 시범운영구간의 효과분석 결과에서 속도 하향 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그 효과가 더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도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검증된 만큼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통법규를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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