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무자격자 '부동산 중개행위' 주의 당부
무등록·무자격자 '부동산 중개행위' 주의 당부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5.26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는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
제천시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천시 제공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제천시가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대처 요령을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명칭인 ‘○○부동산컨설팅’의 경우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고, 중개 의뢰를 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방문 시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하거나,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시청 부동산팀(043-641-5882)에 문의하거나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부동산중개업조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시도지사가 정한 중개보수요율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알아보고,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산출된 금액과 맞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수수료 초과 요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지면이나 인터넷의 부동산 카페에서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거나 허위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반드시 적법하게 개설된 중개업소의 명칭, 대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14 (가락마을6단지) 상가 1층 3호 리더스
  • 대표전화 : 044-863-3111
  • 팩스 : 044-863-3110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재필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붓
  • 제호 : 미디어 붓 mediaboot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5
  • 등록일 : 2018년 11월1일
  • 발행일 : 2018년 12월3일
  • 발행·편집인 : 미디어붓 대표이사 나인문
  • 미디어 붓 mediaboot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미디어 붓 mediaboot.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boot@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