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승차거부 가능해진다
30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승차거부 가능해진다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5.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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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본격 시행
시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청주시 제공
시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시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청주시는 2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일주일 간 시내버스(481대) 내외 안내문 부착, 승강장 안내문(1,650개소) 부착, 시내버스 안내방송 실시,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그동안의 홍보과 시민들의 참여로 대부분의 버스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정착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수많은 승객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착용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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