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최고지가는 중앙로1가 서울소아청소년과 부지
제천시 최고지가는 중앙로1가 서울소아청소년과 부지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5.3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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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제천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20만825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제천시 제공
제천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20만825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제천시 제공

제천시 최고지가를 나타낸 땅은 중앙로1가 113-6번지 서울소아청소년과 부지로 ㎡당 658만원, 최저지가는 덕산면 도기리 산60번지 임야로 ㎡당 328원이다.

제천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20만825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제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78%의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전국 5.95%, 충북도 4%, 충주 4.3% 보다 낮은 결과다.

주된 상승 요인은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율(3.26%)에 따른 상승과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지역의 지가 현실화율 제고, 시내 외곽지역의 주택부지 개발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상승이다. 최고지가를 나타낸 땅은 중앙로1가 113-6번지 서울소아청소년과 부지로 ㎡당 658만원, 최저지가는 덕산면 도기리 산60번지 임야로 ㎡당 328원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결정됐는지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및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6월 29일까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이의신청 등 자세한 문의는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043-641-587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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