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7시간'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사망
'공포의 7시간'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사망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6.04 13: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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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로 병원 이송 이틀 만…경찰, 계모에 아동학대치사 적용 예정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천안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군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사망했다. 사인은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추정됐다.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가로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 만이다. 이날은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의 새 학기 첫 등교일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혀 있었다. 의붓어머니 B(43)씨는 병원 이송일 정오께 A군을 가로 50㎝·세로 70㎝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A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가방 속에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까지 했다.

B씨는 "게임기를 고장 내고도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다. B씨의 아이 2명이 함께 집에 있었다. A군은 앞서 지난달 5일 어린이날 즈음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 역시 학대 정황이 발견돼 B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B씨는 한 달 전 일에 대해서도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숨짐에 따라 전날 구속한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A군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도 의뢰했다. 부검은 5일로 예정됐다. 친부가 B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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