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호암지구 내 3개 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충주시 호암지구 내 3개 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6.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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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힐데스하임아파트·두진하트리움·우미린에듀시티 등 금연구역 지정
충주시 힐데스하임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충주시 제공
충주시 힐데스하임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충주시 제공

충주시는 호암지구에 위치한 호암힐데스하임, 두진하트리움, 우미린에듀시티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30일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연아파트는 입주 세대주 50% 이상 동의 등 요건을 갖춘 후 지정되며, 보건소에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한다.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은 호암지구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충주시에 신청해 추진됐다. 찬반 조사 결과 ‘호암두진하트리움 아파트’는 536가구가 참여해 531세대(99.1%)가 찬성, ‘호암우미린에듀시티아파트’는 729가구가 참여해 697세대(95.6%)가 찬성, ‘호암힐데스하임아파트’는 734가구가 참여해 711세대(96.9%)가 찬성했다.

시는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고시공고를 통해 7월 1일부터 해당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관리한다. 시는 금연아파트 현판 및 금연표지판,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금연아파트 내 지정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제도는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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