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 합동단속
피서지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 합동단속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7.06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 특사경, 오는 8일부터 24일 도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 대상…시군 합동
충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은 8일부터 24일까지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휴가철 주요 관광지 및 피서지 음식점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및 무한리필식당 등이다. 단속 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가격 표시제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무신고로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와 별개로 음식점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여름철 식중독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이해 충남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주요 관광지 일대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도민이 편안한 휴가를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14 (가락마을6단지) 상가 1층 3호 리더스
  • 대표전화 : 044-863-3111
  • 팩스 : 044-863-3110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재필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붓
  • 제호 : 미디어 붓 mediaboot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5
  • 등록일 : 2018년 11월1일
  • 발행일 : 2018년 12월3일
  • 발행·편집인 : 미디어붓 대표이사 나인문
  • 미디어 붓 mediaboot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미디어 붓 mediaboot.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boot@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