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현재 사망 3건, 상해 286건, 총 2억 9000만 원 보험금 지급
대전시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 시민안전종합보험이 시민들의 안전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 시행 후 6월말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3건과 사고의료비 286건 등 모두 2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화재 사망사고 3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각각 2000만 원씩 모두 6000만 원이 지급됐으며, 사고 의료비는 도로나 인도, 버스승강장, 육교, 공원 등 공공시설물 이용 시 넘어짐, 충돌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로 총 286건이 접수돼 모두 2억 3000만 원이 지급됐다.
대전시 민동희 안전정책과장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이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운영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시민들의 안전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네팔 눈사태 사고로 희생한 대전시민에게도 보험금 지급신청을 안내해 현재 2명이 보험금 청구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이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사고를 당할 경우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종합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02-2135-9453)나 대전시 콜센터(042-120), 안전정책과(042-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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