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직자'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00만원씩 지원
'코로나19 실직자'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00만원씩 지원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7.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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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 오늘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전경. 미디어붓DB
고용노동부 전경. 미디어붓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 등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을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올해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 등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해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에 2473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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