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부동산3법 '땅땅땅' 다주택자들 매물 쏟아낼지 주목
‘종부세 폭탄’ 부동산3법 '땅땅땅' 다주택자들 매물 쏟아낼지 주목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8.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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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불참속 국회 본회의 통과…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1년미만 주택팔면 양도세 70%…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
취득세 공포 후 즉시 시행…다주택자·단기보유 내년 5월까지 '출구’
종합부동산세를 6%로 강화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를 6%로 강화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6%로 강화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종부세율은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남은 기간 동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로써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보유세)·양도소득세 세율이 한꺼번에 올라간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해서도 각각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인상해 ‘징벌적 과세’에 나선다. 1주택자의 경우도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원안대로 종부세가 인상된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만9431명에서 2018년 7만8828명으로 305.7%(5만9397명)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80.1%(2만9366명), 주택 4채 보유자는 247.0%(1만5848명) 각각 증가했다. 이에 비해 종부세 납세 대상 중 주택 1채 보유자는 6만7391명에서 12만7369명으로 89.0%(5만9978명), 주택 2채 보유자는 5만8178명에서 12만4931명으로 114.7%(6만6753명) 각각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앞으로 취득 단계에서는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의 경우 12%의 세율이, 2주택자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종전에는 3주택자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였고,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다. 1주택자의 경우 종전과 변함이 없다.

이번 법 개정으로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8%인 4800만원을 내게 된다. 2주택 세대가 6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 보유가 되면 취득세는 현행 600만원에서 법 개정 후 12% 세율이 적용돼 7200만원으로 급증한다. 새 취득세율은 법 통과 후 곧바로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합산 대상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은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한다. 또, 주택 증여취득세율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3.5%에서 12%로 올라간다.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 3.5%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최고 6.0%로 높아진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 6.0%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지금보다 거의 두 배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였는데 이를 1.2~6.0%로 대폭 끌어올렸다.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1~2년) 보유자를 중심으로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을 합치면 최고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5월 말까지 집을 팔면 현행 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해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줬다.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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