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아파트 거래량 17.8% 감소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아파트 거래량 17.8% 감소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8.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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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매가격 상승폭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청주시내 전경. 청주시 제공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매가격 상승폭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청주시내 전경. 청주시 제공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매가격 상승폭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3개월(3~5월)과 지정 이후 1개월(6월19일~7월19일)간의 아파트 거래 동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분양권 전매와 아파트 매매를 포함한 아파트 거래량은 1975호로, 지정 전 3개월간 월평균 거래량(2402호)에 비해 17.8%(427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현황은 청주시외 거주자 거래가 885호로 지정 전보다 40.6%(604호)가 감소했으며, 거래주체별 거래현황에서 법인 거래량은 188호로 49.3%(183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379호로 47.4%(342호)가 각각 감소했다.

또한,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폭도 지난 6월 15일 기준 상승률 1.08%에서 7월27일 기준 0.06%로 크게 하락했다. 이번 조사 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와 ‘청주시 부동산 거래신고내역’을 토대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한 자료이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1개월간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감소하고는 있으나, 직전 2~3개월간의 청약경쟁률과 분양권 전매량 증가 폭이 반영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요건에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추후 주택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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