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40%가 '다주택자' 서울 강남4구·세종시쪽에 마련
고위공직자 40%가 '다주택자' 서울 강남4구·세종시쪽에 마련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8.06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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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 39명…국토부·기재부 다수”
리얼미터 “임대차법 반대 49.5%, 찬성 43.5%…비수도권도 반대 높아”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행동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수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많은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행동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수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많은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8명(7%)이었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107명 중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었다.

경실련은 “이번에 재산을 분석한 대상은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관장하는 실무 책임자들”이라며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도 다수이고,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사실을 보면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23번씩이나 발표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배경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나 기재부 출신”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시세 조사가 가능한 물건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세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 기간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는 15억원에서 22억8000만원으로 평균 7억8000만원(5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직속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52채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5억8000만 원(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관료들이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정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들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더 높다는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개정된 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한 결과 반대 49.5%, 찬성 43.5%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됐고 비수도권에서도 반대 49.0%로 찬성(46.7%)보다 더 높았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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