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해민 햇살
‘수해’ 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해민 햇살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8.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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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 국고서 지원
정부가 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1차 조사 결과 비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 조사를 거쳐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시행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피해 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 규모가 국고 지원기준 피해액(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각종 방재 시설이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봉양면 원박리 침수 피해 모습. 연합뉴스
제천 봉양면 원박리 침수 피해 모습. 연합뉴스
7일 오전 충북 충주시 엄정면 목계나루터가 불어난 남한강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충북 충주시 엄정면 목계나루터가 불어난 남한강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충남지역 강수량은 지난달 28일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평균 361㎜, 최고는 예산으로 483.3㎜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7일 0시까지 총 3872건 701억 9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3∼25일 1차 745건 11억 6200만 원, 같은 달 28∼31일 2차 1579건 146억 9600만 원, 지난 1∼6일 3차 1548건 543억 3700만 원 등이다.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도로·교량 70개소 △하천 132개소 △소하천 140개소 △소규모시설 350개소 △수리시설 65개소 △사방시설 174개소 등 총 1171건 687억 7100만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전파·반파·침수 등 317동 △농경지 유실·매몰 25ha △농경지 침수 2883ha 등 2,701건 14억 2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1명, 실종자 2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568세대 793명이 발생, 현재 94세대 183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장비 1267대와 인력 1만 8905명을 투입, 3872건 중 3117건(80.5%)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충북도는 이번 선포에 진천·단양이 빠지자 정확한 피해조사를 다시 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도는 정부가 실사를 나오면 이 지역의 피해 규모가 선포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로 진천과 단양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재민 불편 해소와 응급복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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