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14일부터 시행
대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14일부터 시행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8.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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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대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대전시의회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공포·시행한다.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대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대전시의회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공포·시행한다.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대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대전시의회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조례 시행에 따라 시 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감사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적극행정은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류춘열 감사관은 "교직원들이 감사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됐다"며 "조례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면책 보호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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