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대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대전시의회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조례 시행에 따라 시 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감사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적극행정은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류춘열 감사관은 "교직원들이 감사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됐다"며 "조례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면책 보호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 붓 mediaboo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