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붓 '갑질문화 추방' 캠페인 "윗사람-아랫사람 긴장감 필요"
미디어붓 '갑질문화 추방' 캠페인 "윗사람-아랫사람 긴장감 필요"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2.0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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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스토리]직장갑질119 오진호 총괄 스태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7월1일부터 시행…소규모 사업장은 제외돼 ‘문제’

간호사들이 울고 있다. 1월에만 서울, 익산, 강화에서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력이 적어 항상 격무에 시달려야하고 업무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괴롭히는 일명 ‘태움’으로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구조적 타살’이라고까지 부른다. 공익단체 ‘직장갑질119’ 오진호 총괄스태프는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갑질임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며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신고하라”고 권고한다.

“직장인들은 매일매일이 고난입니다. 하루도 편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죠. 저희 오픈 카톡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메일로도 상담하는데, 사건과 사안에 따라 변호사와 노무사분들에게 배분을 합니다. 최대한 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직장갑질119 오진호 총괄 스태프.
직장갑질119 오진호 총괄 스태프.

직장갑질 119의 상담 용들은 상사의 괴롭힘, 부당한 업무, 부당해고 등이 있다. 특히 임금과 관련한 것이 많은데 전체 의뢰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상사의 괴롭힘은 20%다.

“강원도의 한 병원에서 직원들을 총동원해 1만 포기의 김장을 시켰다는 이야기, 쉬는 날 직원에게 전화해 닭 모이를 주라고 시켰다는 얘기, 임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다는 제보도 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시각이 인격보다는 돈 버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사회 풍토가 만연해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에는 현직 변호사와 노무사들이 활동한다. 대부분 노동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민간단체이다 보니 모두들 재능기부다. 그래서 수익이 ‘0원’이다. 본업이 있는 관계로 퇴근 후 상담을 해주거나, 새벽에 메일로 답변을 써주기도 한다. 물론 주말도 예외는 아니다.

“상사한테 권한을 많이 주면 갑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에 대한 밥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권한이 주어질 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직원들은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는 서로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긴장감이란 존중심이자 배려입니다. 직장인들은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직장문화는 상당히 굴절돼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당연히 뭘 시켜도 된다고 생각한다. 권위와 지위를 이용하기 때문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법이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이다. 노동자의 편에 서있지 않으니 쟁송거리에 취약하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쩌면 곪은 것들이다. 곪았는데도 방치하면 병이 된다. 전문가들은 혼자 답을 찾으려하지 말고 동료 등 여러 사람들과 한목소리를 내면 대응하기가 쉬워진다고 권고한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7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에서 겪는 불리한 행태가 매우 심각(5.6%)하거나 심각한 편(25.9%)이라고 답했다. 이런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여타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로 나온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이 법은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약화시키는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다행스럽긴 한데, 법 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제외돼 있어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하다보니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보는 하루 평균 40건 정도에 달할 정도로 많아요. 별도의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인권위원회, 공정위원회,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직장 갑질을 막아야합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적당한 이유로 얼버무리는 일이 있어선 안되잖습니까. 이들은 어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남편·아내입니다.”

2017년 한 대학부속병원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걸그룹 댄스를 추는 영상.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2017년 한 대학부속병원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걸그룹 댄스를 추는 영상.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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