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4일 행복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제도는 수도권 등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별도의 비율을 정해 주택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행복도시외에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주한미군기지 이전, 산업단지, 도청이전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외에도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국제기구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다.
행복청은 특별공급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공급대상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제도 개편내용을 보면 △특별공급기간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로 한정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이후 신규채용자·전입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연도별 특별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2020년 50%→2021년 40%→2023년 30%)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행복도시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인데 반해 특별공급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당첨시 5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특혜 우려 및 사후관리 소홀 등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특별공급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행복도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 위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