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동킥보드·자전거 ‘방치’ 이러고도 ‘스마트시티’ 자랑인가
세종시 전동킥보드·자전거 ‘방치’ 이러고도 ‘스마트시티’ 자랑인가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9.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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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공유자전거 일레클 도심 곳곳 세워둬 안전사고 위험
세종시, 민원 폭주하자 21일부터 무단방치 킥보드 강제수거 방침
세종시 도심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무단 방치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나재필 기자
세종시 도심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무단 방치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나재필 기자

최근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은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업체들의 부실한 안전 대책, 단속 미비로 사고 위험에 노출된 탓이다.

‘스마트시티’가 조성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에도 시내 전역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훨씬 자유롭다. 심지어 아파트 밀집지역이면서 도로가 좁아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한 제1생활권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그야말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문제는 규제는 풀면서 안전관리는 허술하다는 점이다. 특히 전용도로의 부재와 안전장비 미착용 등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다 주행 후에는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여러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 2016년 49건에서 2019년 890건으로 3년 만에 18배 늘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일종인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인도 및 자전거도로 주행 불가·보호 장구 필수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제 운전면허 없이도 13세 이상이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최고 속도 시속 25㎞, 총중량 30㎏ 미만인 이동 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도 탑승할 수 있다. 그러나 보행자와 탑승자 안전을 위한 운행 규정은 거의 없다. 상대적으로 도로 교통에 대해 비교적 지식이 부족하고, 부주의하기 쉬운 13세 이상의 어린 이용자들까지 자유롭게 이용하게 돼 사고 소식은 더욱 더 빈번하게 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동킥보드류의 제대로 된 보험 상품도 존재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으며 기존 범칙금 조항 중 인도 주행 시 내는 벌금 4만원만 남게 된다. 전동킥보드도 엄연히 차로 분류되기에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사고가 나면 차사고로 접수·처리되며 그렇기에 그만큼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세종시 새롬동 김모 씨(38)는 “속도가 오토바이에 비해 느리다곤 하지만, 아이들과 부딪혔을 때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는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름동 서모 씨(25)도 “전동킥보드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놀란 적이 많다”면서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 아무 곳에나 방치돼있는 전동킥보드를 볼 때면 보행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자전거도로에 내팽개쳐지듯 방치된 전동킥보드. 나재필 기자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이용자가 반납하는 과정에서 특정 장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 아무 곳에나 반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이용자들은 보행로에서 주행하다가 멈춘 장소에 그대로 세워놓고 간다. 더욱이 관리주체인 해당 서비스 업체에서 이를 즉시 수거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단속 규정도 애매하다.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기가 힘들다. 짧은 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처럼 '차단형 단속'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도 주행 역시 단속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자전거도로, 공원, 아파트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대다수는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며, 때로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하는 등 아슬아슬한 주행을 하기도 한다.

시민들의 민원이 들끓자 세종시는 오는 21일부터 도로변, 자전거도로 등 도로구역에 무단방치 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강제로 수거하는 등 강력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행복도시)에는 사설 공유형 전동킥보드 2개 업체가 330여 대를 배치·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도로법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상적치물로 간주하고 강제수거키로 했다. 시는 이에 앞서 14일 대여업체에게 도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이동‧관리토록 계고하고, 21일부터는 수시 단속을 통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제 수거할 예정이다.

우정훈 도로과장은 “이번 단속은 사설 공유킥보드로 인한 사고나 시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다만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및 시의 승인을 받은 업체 전동킥보드를 기존 어울링 거치대에 주차한 경우는 허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것은 지난 2014년 도입한 공영자전거 어울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는 현재 어울링 자전거 2600여대와 대여소 57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를 토대로 공영자전거 어울링 이용 행태(2018년 1월~2020년 4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어울링 이용자수 가 3만4565건에서 올 4월은 10만662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뉴어울링 이용건수는 4배 증가했다.

 

세종시에서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이 도심 곳곳에 방치돼 있다. 미디어붓DB
세종시에서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이 도심 곳곳에 방치돼 있다. 미디어붓DB

세종시는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을 운영하고 있다. ‘일레클’은 기존 뉴어울링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가까운 거리의 자전거 위치를 검색해 이용하고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용요금은 최초 5분 이용 시 500원으로 추가 1분마다 100원이 추가되며 별도로 회당 120원의 전기자전거 보험을 가입해야한다. 회원가입 시 별도의 보증금은 없다. 시는 신도심 전 지역에서 900대 이상의 전기자전거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에는 일레클 이외에도 지난 2014년부터 공영자전거 ‘어울링(10월1일부터 세종도시교통공사 위탁운영)’과 ‘뉴어울링’(8월 도입·현재 1400여대 운영 중)이 운영되고 있다. ‘어울링’은 도담동 운영센터를 기반으로 관내 자전거 1755대, 거치소 470여개소를 운영한다.

문제는 ‘일레클’ 운영방식이다. 기존 공영자전거들은 동네 자전거 거치대나 일반 보관소에서 대여·반납할 수 있지만 ‘일레클’은 자신이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 후 그대로 세워두는 구조다.  전동킥보드와 운영방식이 흡사하다. 이에 따라 고장이 나거나 다음 이용고객이 없으면 사실상 기약 없이 방치된다. 시에 따르면 공영자전거 유지보수를 위해 첫해 6억 6000만 원, 지난해 10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만 매년 5000만 원씩 투입되고 있다.

또 뉴어울링 공영자전거 보급에도 2022년까지 16억 7200만 원을 투입해 매년 500대 씩 증차할 계획이다. 보급에만 1년마다 3억 원씩 투입하는 것으로 매년 시가 자전거 분담률 높이기에 10억 원의 돈을 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공유 전기자전거의 중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레클’의 운용이 ‘밑 빠진 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종시민 A씨(도담동)는 “도심을 지나가다보면 곳곳에 일레클이 방치돼있어 관리의 허점이 많다”며 “고장 나거나 지저분한 상태가 오래 방치되면 이용료보다 수리비(관리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속도가 제법 빠른 만큼 도로교통법에 따라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업체는 거의 없는 걸로 안다”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간 공영자전거 운영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다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보다 뉴어울링(어울링 포함)과 전동킥보드 등 가볍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확장성을 띠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안전대책과 관리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구현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스마트시티의 본래 취지를 살려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 홍보보다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대중교통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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