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료만 받고 우편물 몰래 폐기 ‘무법 집배원’ 6개월 숨기다 들통
우편료만 받고 우편물 몰래 폐기 ‘무법 집배원’ 6개월 숨기다 들통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9.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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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우체국 6개월간 ‘우편법’ 우롱···신문 배달도 안하고 앉아서 수금
우체국 “배달료·구독료 반환하겠다”···고의성·은폐 정황 “천인공노 할일”
영동우체국이 최근 6개월여 동안 영동군 심천면의 사찰에 한 중앙일간지를 배달하지도 않고 우편료를 편취해 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영동우체국이 최근 6개월여 동안 영동군 심천면의 사찰에 한 중앙일간지를 배달하지도 않고 우편료를 편취해 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영동우체국이 최근 6개월여 동안 영동군 심천면의 사찰에 한 중앙일간지를 배달하지도 않고 우편료를 편취해 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영동우체국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반년동안이나 쉬쉬해오다 뒤늦게 신문이 배달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중앙일간지 영동지국장이 항의하자, ‘그동안 받은 우편료와 구독료를 반환해 주겠다’고 밝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우편운송원이 자체 폐기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 및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편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2항에서는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50조에 의거,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문화돼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영동우체국 물류과 담당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면(對面) 취재 대신, 중부신문에 보내온 e-메일 회신을 통해 “영동군 심천면의 산 중턱에 위치한 한 사찰의 스님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신문을 배달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배달을 하지 않고 우편요금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접수부서와 배달부서가 달라,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았고, 배달요금과 구독료 부분은 관계 규정에 따라 배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또 자체 폐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동안 배달도 하지 않고 신문을 폐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 부주의로 시건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6개월여 동안 배달조차 않고 한 중앙일간지 영동지국에 속인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부주의에 따라 반송을 하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속인 것은 아니다”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중앙일간지 영동지국장은 “한마디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지금까지 6개월동안 우편료만 받고 배달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고 항의하자,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산 중턱이라 배달을 하지 못하면 우편요금을 받지 않든가, 아니면 배달이 곤란하다고 하면 될 일인데,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을 은폐해오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게 제정신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지국장은 또 “보관장소도 부족할텐데 6개월 동안 신문을 보관해오고 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편운송원들이 배달이 힘든 산간오지 주민들에게 ‘뭐하러 신문을 보느냐’며 핀잔을 주고, 가급적 구독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로 증명된 셈”이라며 “엄연히 우편료를 내고 배달을 의뢰하는 것을 험지라는 이유로 꺼리는 것이야말로, 가만히 앉아서 월급이나 받아먹겠다는 심보와 뭐가 다르냐”고 강도높게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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