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시행
단양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시행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9.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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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단양군 제공
단양군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단양군 제공

단양군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달 12일 개정·공포된 데 따른 조치로, 지난 7월 10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혼부부 외에도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취득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관계없이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경우 50%를 경감한다.

특히, 올해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달 11일까지 군청 재무과에서 감면·환급이 가능하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해서는 안 된다.

군 관계자는 “신설된 주택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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