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가 행정안전부에서 1011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 중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3일 시간당 84㎜(3시간기준 171㎜)의 강우량을 기록한 천안시는 100년 빈도를 상회하는 폭우로 인한 수해를 당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피해액은 총 238억원으로 하천 분야 피해액만 135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57%에 해당하며, 산사태 등 산림분야 42억원, 세천 등 소규모 시설 9억원, 시도 등 도로 시설 8억원 등이다. 피해지역은 병천, 수신, 북면, 목천 등 동부지역에 집중됐다.
현재는 응급복구만 진행된 상황으로 시는 시설물의 우선 복구를 위해 예비비로 설계비를 확보해 분야별로 피해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항구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 조사 시 주요 피해대상지인 광기천, 사자골천, 오동천, 장산지구 등은 기능복원이 아닌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해 4개소를 개선복구 대상지로 확정시켰다.
개선복구금액은 616억원에 달해 피해액의 8.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구액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개선복구 대상지 중 광기천은 4.10㎞ 구간 273억 원, 사자골천은 3.565㎞ 구간 105억 원, 오동천은 1.28㎞ 구간 65억 원을 투입해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장산지구는 173억원을 투입해 배수펌프 및 유수지 2개소, 유입수로 3.12㎞ 등을 설치해 병천천 주변 저지대 농경지 77㏊, 하우스 123동의 침수 예방 효과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기능복원지구(원상복구)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해복구에 매진하겠으며 유사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