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아동 7만9천명에게 20만 원씩 지원
충북지역 아동 7만9천명에게 20만 원씩 지원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9.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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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아동특별돌봄' 국비 158억 확보···코로나19로 인한 가중된 돌봄부담 완화
충북도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8억원으로 전액 국비다.

집행의 신속성과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아동수당을 받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예외적으로, 올해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취학아동(2013.10~2013.12월생, 2014.1월 이후 출생아 중 초등 재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앞서 구축된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만큼 별도의 증빙서류 및 신청이 필요 없기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사업을 1인당 40만원씩 8만 명에게 321억5500만원(전액 국비)을 지원한 바 있다. 충북도는 지난 1차 아동돌봄쿠폰 사업에 이어 이번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석 명절 아동양육 가구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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