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정 특례' 2023년까지 더 연장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정 특례' 2023년까지 더 연장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9.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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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평균 140억원, 세종교육청 660억원대 추가 배정 예상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 재정확보에 큰 보탬이 될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제공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교육교부금 특례가 3년 더 연장돼 어려운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재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5일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을)은 세종시가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 특례를 2023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특례 효과가 연평균 140억원, 올해에 113억원, 교육재정교부금 특례 효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33억 원, 올해에 808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특례 연장은 교육청을 포함해 시 전체 재정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세종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었지만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따로 떼어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재정 특례를 제외한 자치권 강화와 행정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은 행안위 심사를 거치게 될 것"며 "정부 부처와 상당 부분 협의를 마친 상황이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며 "그동안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강준현·홍성국 의원과 35만 세종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어서 더욱 고무적이다. 국가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번 결정으로 세종시 재정 특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는 환영 논평에서 "세종시 재정 특례 3년 연장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와 같이 보통교부세 정률제 적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제주도가 제주도특별법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적용받아 세종시 교부세의 30배가 넘는 재정 지원을 받은 만큼, 세종시 역시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 나가면서 동시에 자족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더욱이 도농복합도시이자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는 각종 도시 인프라 조성과 공공시설물 관리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세종시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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