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논쟁’ 문장대 온천개발 제동 대구환경청 반려에 사실상 종결
‘35년논쟁’ 문장대 온천개발 제동 대구환경청 반려에 사실상 종결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9.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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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괴산주민 의견수렴 부족 지적
이차영 군수 “당연한 승리쟁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0일 속리산을 사진으로 촬영해 공개했다. 잦은 비로 생성된 수증기가 안개와 구름으로 변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0일 속리산을 사진으로 촬영해 공개했다. 잦은 비로 생성된 수증기가 안개와 구름으로 변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충북 지역사회가 그동안 반대를 위해 목청을 높여왔던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에 다행히 제동이 걸렸다.

충북도와 괴산군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반려했다. 대구환경청은 초안 공람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 주민 의견을 재수렴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인근 괴산군의 주민 의견수렴 때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반려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 환경조사자료를 사용해 지금의 환경과 비교가 어렵고, 수질·지하수위 예측과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 미흡, 온천 오수를 낙동강 수계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부족 등이 추가조사 및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에 충북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북도는 그동안 이 사업이 하류 지역인 괴산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그동안 환경부와 대구환경청에 평가서 반려를 적극 요구해왔다. 도는 내년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돼 문장대 온천개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로 시행될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하면 문장대 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개발할당량 등 수질오염 총량계획 부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대법원에서 두 번 패소한 온천개발을 지주조합이 다시 들고나올 때부터 예견한 결과”라며 “상주시의 환경 파괴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대책위원회도 논평을 내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상주시는 구시대적 온천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은 경북도가 1989년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 구상이 알려지자 충북도와 괴산군, 환경단체 등은 괴산 신월천과 달천의 수질오염 우려를 들어 즉각 반발했다. 개발이익은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챙기고, 수질오염 등 피해는 고스란히 충북이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측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두 차례 법정 공방까지 가는 갈등 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은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에도 상주 지주조합은 2015년과 2018년 초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환경영향평가 승인단계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주조합은 지난 7월 2일 ‘관광지 조성계획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대구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제출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되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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