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기습방류 피해 책임져" 금강홍수통제소 국감서 '뭇매'
"용담댐 기습방류 피해 책임져" 금강홍수통제소 국감서 '뭇매'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10.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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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방류 미흡했고 댐 방류 지시 명령권 행사하지 않아"
금강홍수통제소장 고개 숙여 사과…"피해 주민들께 죄송"
용담댐 방류로 물에 휩쓸려간 김상호 씨의 인삼포. 망가진 인삼포 구조물 등이 아직도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용담댐 방류로 물에 휩쓸려간 김상호 씨의 인삼포. 망가진 인삼포 구조물 등이 아직도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 장마철 용담댐 과다 방류로 댐 하류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강홍수통제소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은 피해 주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8월 초에는 용담댐과 관련해 홍수특보 지점이 없었다"며 "홍수통제소가 방류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충분히 전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주민들이 제대로 대피를 못 하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국회 업무 보고에서 용담댐 방류를 늘려 홍수에 대비하겠다고 했는데도 초당 300t이던 용담댐 방류량이 7월 31일 오후 7시부터 45t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결국 8월 8일에 초당 3000t을 방류해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며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상 소장은 "홍수 피해를 본 주민분들께 안타깝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하천법 41조 2항에 명시된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금강홍수통제소가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조항에는 '홍수통제소는 홍수로 인한 재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그 수계에 대한 하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전 방류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홍수통제소가 댐 사전 방류 명령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극적인 역할만 했다"며 "홍수통제소가 아니라 '댐 방류 승인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금강홍수통제소가 관할하고 있는 용담댐은 7월 13일 이미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었다. 그런데도 금강홍수통제소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 요청을 승인만 할 뿐 별도의 방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댐 방류로 인한 하류 하천 주요 지점의 수위 상승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정보는 내부에서만 검토됐을 뿐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에 통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홍수통제소가 댐 방류 승인 요청에 대해 승인만 하는 소극 행정으로 홍수를 더욱 키웠고, 협업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홍수통제소에 대해 감독 책임이 있는 환경부는 엄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효섭 낙동강홍수통제소장(왼쪽부터),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효섭 낙동강홍수통제소장(왼쪽부터),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홍수통제소는 최근 10년간 하천법에 따른 긴급조치 명령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다"며 "100년, 200년 만의 강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홍수 조절 장치만 작동시켰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이어 "명령권이 법률에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매뉴얼이 없어 홍수통제소장이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구체적인 기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예년보다 이렇게 강수가 많을지 몰랐고, 결과적으로 사전 방류가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홍수경보 체제가 발령되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가 충분히 협의한 뒤 홍수통제소가 방류를 승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천법에 따른 긴급조치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 대책을 찾아 현재보다 나은 홍수 방어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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