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 미만 소멸위기 지자체 '전국 24개郡' 특례군 추진 속도
인구 3만 미만 소멸위기 지자체 '전국 24개郡' 특례군 추진 속도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10.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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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군법제화추진協,단양서 특례군 도입방안 최종용역보고회 개최
충북 9개시·군 ‘특례시 추진 반대’···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 공동 대응
단양군 전경. 단양군 제공
전국 24개 군(郡)이 뜻을 모아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의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단양관광호텔 2층 에델바이스홀에서 개최됐다. 단양군 전경. 단양군 제공

청주시를 제외한 제천, 증평, 옥천 등 도내 9개 시·군 단체장들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특례군'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 공동 대응을 위해 전국 24개 군(郡)이 뜻을 모아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의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단양관광호텔 2층 에델바이스홀에서 개최됐다.

연구용역기관인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전국 24개 회원 군 중 류한우 단양군수를 비롯해 허필홍 홍천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등 22개 군의 의 군수와 관련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으며,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다.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인 류한우 단양군수는 보고회에 앞서 코로나19와 장마, 태풍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는 회원 군에 위로의 말을 건넸으며, 지난 6월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만 규정할 뿐 특례군과 같은 소멸 위험지역에 관한 배려가 없는 점에 우려의 말을 꺼냈다. 이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를 망론하고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일로 향후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회원 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연구를 총괄한 박해육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24개 회원 군의 현황 및 문제점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 도출 △합리적 특례군 지정기준 마련 △해외 유사모형 분석 △행·재정적 지원방안 △특례군 지정 추진전략 로드맵 등 과업에 대한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례군 최종용역보고회. 단양군 제공
특례군 최종용역보고회. 단양군 제공

협의회에서 강조해온 특례군 지정과 명칭 부여, 행정적·재정적·사무적 특례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기존 제도를 활용한 특례군의 행·재정적 지원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과소단체(특례군) 지원수요의 신설 △국고보조금의 과소단체 기준보조율 상향조정 및 차등보조율 적용 △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세부사업에 과소단체 균형기반사업 추가와 보조율 상향조정, 과소단체 계정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정부분 과소단체 배분 등이 논의됐다.

새로운 특별회계와 기금 등 제도의 신설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특례 부여 법률 제·개정 방안으로 중장기적 차원의 '지방자치법' 특례군 조항 신설 노력과 함께 특별법 제정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류한우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장은 “지방소멸 위험에 대비하고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특례군 법제화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모였다”며 “우리 협의회가 지방분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지역구 의원과의 협력체계 유지 등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4일까지 특례군 법제화를 통해 지원을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2건, 인구밀도·출생률·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안은 5건이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인구소멸 위기로 인해 특례군을 추진하고 있는 증평군 전경. 증평군 제공
인구소멸 위기로 인해 특례군을 추진하고 있는 증평군 전경. 증평군 제공

한편, 청주시를 제외한 제천, 증평, 옥천 등 도내 9개 시·군 단체장들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례시와 비특례시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등 재정격차만 키우는 역효과 발생 우려가 특례시 지정 반대의 주된 이유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는 도시는 행·재정적 분야의 많은 재량권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특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도세가 특례시로 이관되는 재정특례가 이뤄지면 충북도에서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특례시 제외 지자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지원 확대로 대도시로의 인구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충북도의 입장도 충북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행·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면 광역 지자체로서의 중재역할은 물론 존립기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9개 시·군 단체장들은 “특례시에서 제외된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50만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특례시와 비특례시 지자체 간 재정적 불균형만 키우는 역효과를 야기하고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오히려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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