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고객 돈 빼돌려 투자···5년간 피해액 4800억
은행 직원이 고객 돈 빼돌려 투자···5년간 피해액 4800억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0.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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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은행 내부감사 적발률은 32% 불과해 ‘구멍’ 여전"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실 제공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실 제공

은행 직원이 고객이 맡긴 돈을 빼돌려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4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1건(피해액 31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85건의 은행 금융사고가 발생해 총 4792억원의 피해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하며, 유형을 보면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건수별로는 우리은행이 33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국민·신한은행 (27건) △하나은행 (23건) △농협은행 (19건) 순으로 나타나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별 현황은 △기업은행(1337억원) △산업은행(1297억원) △농협은행(673억원) △우리은행(490억원) △부산은행(301억원) 순으로 나타나 국책은행 두 곳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별로는 지난해 기업은행 직원이 거래고객 거치식 예금에 대해 중도해지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가사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24억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고, 국민은행 직원 역시 지난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 3회에 걸쳐 13억 3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본인 명의로 주식에 투자한 업무상 배임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이처럼 계속되는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32%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40%와 33%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포함하여 씨티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금융사고는 빈발하는 반면 내부(자체)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모든 사고를 다 막을 순 없으므로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자정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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