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아파트 상승률 전국 3위, 부동산 '광풍'이어 청약도 '광풍'
대전권 아파트 상승률 전국 3위, 부동산 '광풍'이어 청약도 '광풍'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0.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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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 불구 하반기 청약시장 경쟁률 '치열'
탄방 e편한세상 분양가 2배 이상 껑충… 매매가도 상승
27일부터 대전 전지역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대전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이 규제지역 지정에도 여전히 상승세다. 사진은 대전지역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의 잇단 고강도 부동산대책과 규제지역 지정에도 대전지역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하반기 청약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며 ‘대전 광풍’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이 10월 2주(10.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상승했다. 상승폭은 이달 초에 비해 다소 축소됐으나, 꾸준한 상승세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살펴보면 대전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탄방 e편한세상’ 1단지의 84㎡ 형이 지난 6월 8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 3억 수준이던 단지가 5억 이상 껑충 뛴 것이다. ‘대전 아이파크 시티 2단지'는 지난해 3월 7억1000만원에 분양됐지만 지난 9월 14억7328만원에 전매가 이뤄지며 분양가 대비 107.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 도안동 '대전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전용 84㎡는 2018년 3억9000만원에 분양했지만 지난 9월 7억7281만원에 전매가 이뤄지며 98.2% 상승했다. 지난해 3월 5억1000만원에 분양된 복용동 ‘대전 아이파크 시티 1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9억940만원에 거래되며 프리미엄만 4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업계에선 지역의 전반적인 개발 호재와 매물 부족, 추격매수 심리 등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매물과 공급물량이 많이 풀리는 시점에서 광풍은 어느 정도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수도 이전론과 개발호재 등으로 세종시 아파트가 단기간 급등하자 대전시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분양권 전매 거래량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1~8월 대전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2822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1~8월 거래량이 역대 가장 많다(한국감정원). 지난 6·17 대책을 통해 대덕구를 제외한 동·중·서·유성구 등 4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분양권 전매 가격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도시공사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아파트 일반분양이 평균 153대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20일 접수한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일반분양 (166세대)에 모두 2만5484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15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평형은 59B형으로 464대1을 경쟁을 보였고 다음으로 84A형이 176대1이다. 지난 19일 실시된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특별공급에는 950가구 모집에 1만835명이 몰리며 평균 11.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시장 과열양상이 지속되자 대전시는 지난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단속은 2019년 이후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 가운데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물건 다운계약, 고용인 미신고 등 3건은 업무정지, 공제증서 원본 미 게시 등 13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의 행정처분을 했다.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집중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 유도로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대전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매수 심리가 위축돼 거래 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17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으로 묶인 대전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뿐 아니라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주택구입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았거나 본인 돈이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국토부도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한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겠지만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를 더 위축 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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