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세요
내달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세요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0.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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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접수 시작…온라인으로도 가능
세종시가 코로나 19로 영업에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를 받는다. 미디어붓DB
세종시가 코로나 19로 영업에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를 받는다. 미디어붓DB

세종시가 코로나 19로 영업에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이다. 앞서 정부는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난 추석 전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을 안내하고 지난 달 24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31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일반업종은 전년도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에게 각 200만 원, 1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접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인터넷 누리집(www.새희망자금.kr)을 운영 중이며, 모바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프라인 신청기간(10.26∼11.6.) 중 읍면동 주민센터 전용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하며, 내달 2일부터 6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구비서류,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1만 5,000여 명이 이번 새희망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읍면동 현장접수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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