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천도론 여파 땅값도 ‘흔들’ 전국 평균보다 4배나 올라 ‘과열’
세종시 천도론 여파 땅값도 ‘흔들’ 전국 평균보다 4배나 올라 ‘과열’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0.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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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땅값 4.6% 상승…토지 거래량, 7월 최고치 찍었다가 8·9월엔 안정세
27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세종시 아파트 6-4생활권 L1블럭(1단지). 세종시 제공
세종시 아파트 6-4생활권 L1블럭(1단지). 세종시 제공

세종지역 부동산(아파트)시장에 이어 토지시장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3분기 땅값 상승률이 4%를 넘기면서 과열양상마저 띠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올 3분기 전국 땅값이 0.9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승폭은 전 분기(0.79%) 대비 0.16%포인트 늘었고 작년 3분기(0.99%)에 비해선 0.04%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은 1.10%, 지방은 0.70% 오른 가운데 세종시는 상승률이 4.59%를 기록하며 도드라졌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과 주택시장 상승세, 스마트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화 등으로 투자수요가 많이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시·도 중에서 세종시 다음으로는 서울(1.25%), 대전(0.98%), 경기(0.97%) 등 순이었다.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 땅값을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1.11%), 상업(0.97%), 계획관리(0.80%), 녹지(0.79%), 농림(0.62%), 보전관리(0.57%), 생산관리(0.57%), 공업(0.51%), 자연환경(0.34%) 순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세종(143.5%), 울산(56.6%), 대구(55.1%), 서울(35.5%) 등 12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46.6%), 대구(11.3%), 울산(10.2%), 인천(7.5%), 서울(4.9%) 순으로 증가했고, 나머지 10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3분기 토지시장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8월 이후 전국 토지 거래량과 지가 변동률 상승폭이 둔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향후 거래량 증가 및 토지시장 과열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이처럼 세종지역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값도 여전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별다른 악재가 없는데다 실수요자들이 점점 더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2020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세종시가 앞으로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가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세종시 인구 증가 추세를 봐도 앞으로 두 배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행정규제가 강화된다. 27일부터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그동안에는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도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에만 제출하도록 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특히, 법인의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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