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가을철 산불 예방 총력 대응
충주시, 가을철 산불 예방 총력 대응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10.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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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
충주시, 가을철 산불 예방 총력 대응. 충주시 제공
충주시, 가을철 산불 예방 총력 대응. 충주시 제공

충주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산림녹지과와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90명, 진화대원 75명 등 총 165명을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해 순찰 및 계도 활동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국망산 등 4946㏊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방지 현수막과 깃발을 설치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충청북도에 요청하여 담수 능력 1200ℓ 규모의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를 수안보면 온천리에 배치함으로써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했다. 시는 산불 예방과 함께 가을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깻단이나 과수 전지목 등 농업부산물 불법소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추진한다.

이에 시는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파쇄기 각 1대씩을 배부하고 농가에서 파쇄 신청을 하면 읍면동별 산불진화대원이 직접 대상지를 방문해 파쇄작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광수 산림녹지과장은 “단풍철을 맞아 산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하여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려는 산행객이 급증하고 있어 건조한 가을철에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 농업부산물 소각 금지 등 등산객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을 살펴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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