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1월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대전시 11월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0.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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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혼동표시 중점단속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내달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간 농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내달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간 농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내달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간 농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대상자는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해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단속대상은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점, 가공업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행위,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행위, 저가 수입산을 고가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표시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했으나 포장재, 푯말, 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인 만큼 사업주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현장 시정조치하고 원산지표시 홍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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