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포신도시 삽교읍 목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산군 내포신도시 삽교읍 목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1.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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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일까지 2년간 운영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전경. 예산군 제공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전경.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내포신도시(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366만9000㎡)가 오는 11월 4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서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이며, 거주용‧농업용‧공익사업용 등 토지는 제한적으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또한 허가 이후 군에서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시 이행명령 및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허가 없이 토지를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지역 토지 거래 시 관련 사항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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