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6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6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1.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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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과 동의안 등 심사 결과 총 27개 안건 중 원안 가결 25건, 수정 가결 2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6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6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27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5차)’ 등 동의안 6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등 총 27개 안건 중 25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선발 자격 중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별표 제목에 본칙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등 보다 명확한 선발 기준표를 마련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또한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선발 자격 중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변경된 기준을 선발 기준표에 반영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날 행복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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